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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

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분받았습니다.

근데 기소유예 기간중에 또다시절도를하였습니다.

조사가 오래걸려서 기소유예가 지나면 처벌은 초범처벌 받나요 아니면

기소유예 기간 인정되어 추가처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질 수 있으나, 검사입장에서는 이전 기소유예받은 이력을 토대로 구형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 추가로 범한 범죄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