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군요.
재범이라 이번 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기 어렵고, 앞선 오토바이 절도 건도 다시 꺼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소년은 검사가 보호처분(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위해 내리는 조치)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고, 소년부 판사가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해두시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장 크게 낮춥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