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기소유예 기간중 절도하면

미성년자가 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벌입니다.

기소유예 중 다른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절도는 오토바이가 아닌 의류절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군요.

    재범이라 이번 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기 어렵고, 앞선 오토바이 절도 건도 다시 꺼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소년은 검사가 보호처분(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위해 내리는 조치)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고, 소년부 판사가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해두시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장 크게 낮춥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 없이 소년부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