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절도 시 처벌과 전과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가 지갑을 훔쳐 점유이탈횡령죄에 걸렸으나, 중거거래를 시도하여서 절도죄가 성립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절도죄는 반의사반역범죄인가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서 형사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범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기록은 어떻게 남을지 자세히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전제하에 소년부 송치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되어 전과기록 없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이므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도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이기 때문에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 정도가 최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