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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타인의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도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한 사람을 미성년자 부모가 자식에게 고소취하안하면 용돈끊어버리겠다고 고소취하를 강요해서 술담배절도당한 미성년자는 고소취하를 하면 그대로 수사중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안하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만으로 의사표현의 제약이 발생할 정도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고소취하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강요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강요에 의한 고소 취소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강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