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도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한 사람을 미성년자 부모가 자식에게 고소취하안하면 용돈끊어버리겠다고 고소취하를 강요해서 술담배절도당한 미성년자는 고소취하를 하면 그대로 수사중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안하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만으로 의사표현의 제약이 발생할 정도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고소취하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강요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강요에 의한 고소 취소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강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