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제안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한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 5. 23.]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5. 23.]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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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생각해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그와 별개로 이혼 전 단계에서 상담을 하다가 다시 결혼생활을 잘 보내시는 경우는 이혼 전에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경우이고, 위와 같이 대화가 문제라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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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가 그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유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항소여부를 정할 때 내부 결재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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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떨어뜨려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려는 것이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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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후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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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비율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을 선임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사선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죄가 중하여 자백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경우거나 다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99% 수렴하진 않고 7-80% 정도에서 맴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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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가계약금 반환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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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신고를 먼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형사고소의 결과나 수사 자료 등을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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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스티커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혼인 관계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해당 차량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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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할 경우 부인의 유책사유로 위자료 등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 역시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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