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죄 도로 가져다두면 절도죄 성립불가인가요?
5월22일에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5월27일에 경찰측에서 자전거 찾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자전거를 훔쳐간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두었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수를 써도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저는 고딩인데 이것때문에 수행평가도 다 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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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에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5월27일에 경찰측에서 자전거 찾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자전거를 훔쳐간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두었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수를 써도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저는 고딩인데 이것때문에 수행평가도 다 망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