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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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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 도로 가져다두면 절도죄 성립불가인가요?

5월22일에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5월27일에 경찰측에서 자전거 찾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자전거를 훔쳐간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두었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수를 써도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저는 고딩인데 이것때문에 수행평가도 다 망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절취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를 제자리에 두었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마음대로 쓰고 다시 돌려주면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사용 후 반환하였다고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며, 5일만에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반환 경위에 따라서 절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