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성립을 못한다는데 정말 절도죄로 신고를 못할까요?
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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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