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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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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성립을 못한다는데 정말 절도죄로 신고를 못할까요?

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단순히 제자리에 돌려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 의견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납한다고 절도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