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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어디 구석에
그냥 세워 두고 갔다가 자전거 누군가한테 절도 당하면 자전거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절도범한테 100% 책임 물을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전거를 자물쇠 없이 세워둔 것은 다소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절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절도범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인의 과실이 절도범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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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물쇠가 없어도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과실을 이유로 감형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자물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절도는 고의적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자물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절도범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