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도난된 후 찾았을때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전거 어제저녁경 도난 된 후 오늘 아침 직접 수색해 다른 도난의심자전거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잠금장치 있었는데 임의로 개방하고 가져간 것 같고 찾았을때 잠금장치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도난이 여러번이라 이번엔 도난범을 찾고싶은데 자전거를 찾았는데도 분실신고는 안될것 같고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해당 자전거 옆쪽에서 직접 대기하다가 잡고 싶은데 자구행위로써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 신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를 도난 당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후 자전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하다가 잡는 행위가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찾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