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건강한딩고162
건강한딩고162

자전거 도난된 후 찾았을때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전거 어제저녁경 도난 된 후 오늘 아침 직접 수색해 다른 도난의심자전거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잠금장치 있었는데 임의로 개방하고 가져간 것 같고 찾았을때 잠금장치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도난이 여러번이라 이번엔 도난범을 찾고싶은데 자전거를 찾았는데도 분실신고는 안될것 같고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해당 자전거 옆쪽에서 직접 대기하다가 잡고 싶은데 자구행위로써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 신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를 도난 당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후 자전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하다가 잡는 행위가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찾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