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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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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한 도난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5일전에 자전거를 도난 당했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알게됬는데 저랑 친한 사이인 애가 가져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는 잘했고 이 친구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싶어서 도난 신고를 취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신고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 신고 취소는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오해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경찰에서도 이해하시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절차상 취소는 어려우나 취소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여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하거나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