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로 인한 추가금액 지급 날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정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5씩 이라는 표현을 위와 같이 상대방 입장대로 해석하는 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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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서울특별시의 오세훈시장은 어떤 악연이 있나요? 오세훈시장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쟁점이 되는 건,오세훈씨가 명태균씨 측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았는가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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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유학 관련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파기는 파기 내지 해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파기사유에 해당하여도 위약금 규정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파기 사유 자체가 아니라면 파기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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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상가주인 따로 있는 곳에 계약금걸었는데 둘이 소송 걸려서 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어 승소를 통해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것이고,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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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을 위해 녹취를할 때 이게 불법이아닌 합법적 증거가 되기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공개된 대화거나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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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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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 위험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지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역시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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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신용정보 질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겠다는 것이고 가압류를 신청하고도 결정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와 별개로 분납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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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해당 중개사사무소 제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사무소 이용 중에 불편을 겪거나 불친절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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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물품 안돌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난된 물품인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미 물건을 인도했으나 그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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