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물품 안돌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같은 건물 살았던 A가 B에게 저희집 자전거를 자기꺼라고 주고 이사를 간 상황이고 늦게 알아차려서 경찰에 신고후 b에게 바꾼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문자를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도안받습니다 1층 공동복도에 자전거만 갖다놓고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주질않아 사용을 못하고있는데
B도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 직접찾아가는건 향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진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난된 물품인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미 물건을 인도했으나 그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