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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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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자전거 도난 신고하였고 형사분이 배정이 됐는데 옆집사시는 분이 친하게 지내는 다른 이웃이 이사갈때 내꺼인데 너 가지라면서 자전거를 줬다고 이사간 사람 전화번호도 어디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말로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데 저 말곤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잘라서 가져간걸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옆집사시는분과 가져간 이웃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옆집사는 사람이 이웃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도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사람만 절도죄로 처벌되고 가져간 이웃은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명백하며, 옆집사는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형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