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벽돌 탈락으로 차량 파손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돌 탈락에 대하여 공사상 부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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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에 중상해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고,주로 판례에서는 장애, 실명 등 중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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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려는데 전 주인이 임차인 받을대 타일 벽에다가 티비를 설치한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원복안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계약사항 위반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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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결제 후 마일리지 악용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발하거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제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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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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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범죄 검거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검거율은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지표입니다만,2010년대부터 70-80퍼센투를 유지하여 그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치안이 준수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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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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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과에 대해서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그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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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보고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걸 고려하면,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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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상대방 발언 취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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