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성매매 사이트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거에 배팅하고 돈 찾고 하는 방식으로 3번 반복하면 만남권이 나오고 만남권이 나오면 성매매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팅 실패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서버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돈이 몇천단위 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출금신청하면 또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이제 돈 없다고 하니깐 자기네들이 지원금 지원 해줄테니깐 복구비용 준비해서 신청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또 출금 신청 했는데 또..추가비용 발생한다고 하네요…이제 돈 없다..돈 안찾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지원해준 지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만약에 제가 지원금 안주면 저 이사람들한테 신고 당하나요??자기네들 법무팀에서 처리할거라고 하는데 진짜 저 신고 당할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처음에 이 회사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더라고요…모든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했어요…저 진짜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법무팀을 통해 처리를 한다는 등 발언은 단순 협박행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니 법적조치를 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당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피해금을 편취하려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름과 연락처로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