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보이스피싱 당한건가요? 살려주세요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매매를 하료고 연락하니
여자 예약 비용 10만원 몰카둥 안전비용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전비용은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30만원 입금을 했는데 뭐 입금자명이 달라서 오류가 발생했다 내일 50만원을 더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보냈더니 50만 천원인데 천원어디 갔냐면서
계좌한도 300만원을 맞추면 환송을 신청할 수 있으니 21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

여자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게 처벌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언제 나오고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 돈을 안보내면 별금 600이상으로 나온다는데 이걸 줘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이 입금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성매매 등으로 체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단순히 시도한 것에 불과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행위이고 돈을 더 보내셔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받으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금액을 회복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