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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문어53
싹싹한문어5321.10.12

성매매를 시도하였는데 먹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챙피하면서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매매를 원해서 아가씨한분을 불러달라고 한후 선입금과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입금방식이 잘못됐다 다시 보내달라 다시보내면 원래꺼랑 같이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얘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잘못됐다 다시를 반복하다가 결국 1천만이 조금 넘는 돈을 입금하기꺼지에 이르렀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입금을 하긴했지만 결국인 계좌가 거래중지계좌다 내일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파는방식으로 결제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였지만 거기에는 응하지았았습니다.

물론 성매매는 시도는 하고 실행은 되지 못하였구요

그사람이랑 대화한 내용도 다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ㅠㅠ또 돌려받을수있을까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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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하는 전형적인 사기에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수사해달라고 할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라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잡기가 쉽지 않고, 잡더라도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기가 꺼려질수는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의 경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성매매 의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는 점, 위의 경우는 사기의 점으로 전형적인 성매매 시도로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피해금원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처를 통해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