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적 요청 및 유선 상담 시 홍보 및 마케팅 수집・이용 동의
고객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견적 요청 또는 유선 상담 요청 시
연락 받을 번호를 기재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방법(전화, 메일, 문자) 등으로 견적이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되는데
이때 마케팅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이 상담을 통해 견적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견적 요청을 하여 해당 회사에서 안내를 하는 구조라면 그 연락처 기재가 홍보 및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재하는 부분을 마케팅 등 수집 이용 동의로는 갈음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