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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봉고105
밝은봉고10522.06.08

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회사 CS문의올때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께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는데 콜센터 처럼 고객이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로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미동의시 2번을 눌러주세요 멘트 나오고


1번을 누르던 2번을 누르던 상담사와 연결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1번을 누른 고객께만 마케팅 활용 문자나 전화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구두상 동의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문자로 동의서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동의 하셨으니 목적,보유기간만 고지(통화 후, 문자로 고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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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방법으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