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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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중간에서 사고가나더라도 차를 빼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것이나 과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을 이동하기에 앞서 사고현장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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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 역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정당한 수사를 위하여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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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비교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결국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을 때, 후자는 최선순위 변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자가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나 원상회복범위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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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남성 범죄자들이 범죄의 타깃으로 보통 여성을 고르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유형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범죄자들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 중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가령, 성범죄의 경우 애초에 범행 대상이 특정 성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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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술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당연히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수술 진행에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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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찻길에서 역주행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위와 같이 자전거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그 곳을 통행해야 하고 설치되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별도로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구분된 게 아니라면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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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보통 해당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여 협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명확한 신고기준이 있다기보다 각 표현 내용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협박 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당시 반응도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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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물건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구매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선의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물상이나 보석상 등 장물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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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연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임대인 역시 본인이 대여하였을 뿐 가게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면,그러한 부분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지위가 불리해져 그 반환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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