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계약 장기수선충담금 반환트갹조항

LH전세계약후 실거주시 매달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조항에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알아서 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나 법령에 따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알아서 반환해주는 건 아니지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