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 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화장품 파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 제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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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 대 일로 대화를 하였고 그 모욕적인 발언 역시 그 대화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게시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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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 카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인하여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카드가 꽂혀 있어서 결제가 된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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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상대를 도발하여 악의를 갖게 하는 것보다 무대응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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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이 전산자료가 평생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상이한데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훈방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수사기록은 이미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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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빵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사나 공단 측에 해당 영상과 함께 신고하셔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덤프 트럭에서 돌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트럭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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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신고당하고 현재 3월6일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형사조정 시기에 관계없이 제출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빨리 제출을 하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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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라고 하여 CCTV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람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로 정한 부분도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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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그 표현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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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이라는 게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 등 원인으로 개시되는 다른 상속을 말하시는 것이라면,상속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앞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다른 상속까지 상속포기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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