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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11

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이 전산자료가 평생가나요?

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그때 조사(이름 주민번호 주소 뭐 이렇게 알려줌)받고 집에 갔는데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 제 주민번호치면 절도에 관한 전산자료가 남아있을까요?유효기간이라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기록으로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삭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다만 수사만 받았지 처벌받으신 것은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불이익이 되시는 부분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상이한데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훈방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수사기록은 이미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