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표 보관기간은 평생 가나요?

2021. 12. 05. 07:44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20년 전 쯤 부끄럽지만 절도로 신고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점주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드리고, 법원같은 곳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왔습니다. 경찰관은 뭐 조회로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경우가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사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사기꾼을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제가 해외직구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탈세하려고 했다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해선 안될 것 같아 취소하려 했더니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죄를 범하려다가 중단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재판 등 의 과정에서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20년 전 수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 기록이 조회가 된다면 중과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겁이 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수십년도 더 이전의 행위라면 현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2021. 12. 06.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까지 간 기억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기간 도과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021. 12. 05.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