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수시로 경찰한테 연락이 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린지 오래됐는데 올해 경찰에서 2번이나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노트북을 사고 카드를 긁고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서 연락을 한번 받았고
두번째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고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꼬치 꼬치 물어 보네요,
경찰에서 당일날 알리바이를 대라고 해서 회사 출근표를 문자로 보내 주니 알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동사무소에 했는데 경찰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분실 신고를 해도 범죄에 사용되면
본인이 알리바이를 못되면 형사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ㅠ
더이상 범죄에 사용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만약에 제가 범죄일 알리바이를 못되면 제가 범인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기 떄문에 알리바이가 없더라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알리바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