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4.04.01

보이스피싱관련 너무억울해서 방법좀 여쭤봅니다

제가 2년전 대출명목으로 계좌랑신분증을 넘겨줬다 사기를당해 전자금융법 위반 벌금 500 을 냈습니다 처벌을받은상태입니다

근대 이제와서 당시 그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는데 제명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했다고 유심넘겨준거까지 인정을하라하는데 전 그런적없어서 경찰이랑 전화로 싸웠는데 경찰서로 오라는 통지서를 보낸다네요 인정을 하면 집주소경찰서에서 조사받게끔 해준다는데 이거 완전 협박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끝난사건에 저보고 하지도않은일을 인정하라고 처벌 또 받으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일은 인정하시면 안되며, 경찰에 출석하여 알고계신 대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국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경찰관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발언내용을 녹음하시고, 검사에게 인권침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넘겨 준 사실이 없다면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다투시면 될 것이고,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