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
명의도용 당해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넘게 발생한 상태이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경찰이 진술녹음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하다 했더니 필요없잖아요 왜필요한데요 그냥 안하는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술이 시작되었고 통신사에 개통당시 통화녹음이 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사람의 목소리로 본인 맞다고 이야기하는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증거로 쓸수없다며 범인 못잡을거 같다고 이갸기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