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

명의도용 당해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넘게 발생한 상태이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경찰이 진술녹음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하다 했더니 필요없잖아요 왜필요한데요 그냥 안하는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술이 시작되었고 통신사에 개통당시 통화녹음이 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사람의 목소리로 본인 맞다고 이야기하는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증거로 쓸수없다며 범인 못잡을거 같다고 이갸기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 외에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확인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별도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배경사실, 어떠한 사유로 명의도용이 되었으며,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당사자만 참여한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인 입장에서는 큰 금전적 피해로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는 경미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무마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사건 담당 경찰서에 통신사 개통 당시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조력을 얻어 수사 촉구 또는 불송치 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