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웠는데 건든게 없는데 현금이없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3. 13. 13:20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전화가온거였고 한달전쯤 날짜를 말하며 회사앞 편의점에 간적이냐 물어봐 간적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cctv를보니 제가 가져간걸수도 있다며 한번 와야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지갑을 가져 간일이 없어 그런적 없다고 하시니 일단 전화는끊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달전 일이라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한달전 쯤에 편의점에서 담배를산후 편의점에서 담배를피다가 테이블에 지갑을 발견한후 잃어버린거같아 주변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찾아 넣으려고 주변 우체통이나 경찰서를 찾는데 없어서 그냥 그자리에 다시 놓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오분사이정도 걸렸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한달뒤 전화가와 지갑은 찾았는데 안에 현금이 사라졌다며 현금을제가 가져간거같다며 신고가왔는데 제가 처벌이되나요? 현금을 가져간적도 없고 안에 얼마있는지도 안봤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와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갑안에 현금을 들고간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일 현금을 들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현금을 거지고 간 사실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2. 03.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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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가져간 것이 증명이 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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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2. 03. 1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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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위의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3.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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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보는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으로 조사진행시에 진술하며 방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022. 03.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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