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 요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본인이 어디 기자라고 하며 cctv열람요청을 해서

운전 중이며, 지금 당장 볼 수 없다고 하는데

4-5번 이상 전화 및 문자로 계속 연락을 해서 차단을 박아버렸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무조건 협조를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자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ctv 열람을 요청한다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자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열람은 수사기관, 법원, 당사자 등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자라고 하여 CCTV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람권한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로 정한 부분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