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인을 기준으로 하면,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와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한편 신고인이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데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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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면 남편분들 어느정도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관한 질문이라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저도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지만 집안일은 서로 분담을 하여 하려고 노력하고 부담이 느는 경우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본인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얘기를 나눠보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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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5년이 지나서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서 작성 사실이 고려될 것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합의하게 된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서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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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올 때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정지되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출석요구 통지를 하게 되고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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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경우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국과 통모하거나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여야 하고,위 사안은 외국의 침공이 그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라도 외환죄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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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음란물 구매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을 그 피촬영자로 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구매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하고 오히려 판매자가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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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에서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려면,해당 절도나 신고 고소 건이 허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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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사기와 공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갈과 사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다는 점에서,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편취하는 사기와 구별됩니다.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망에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물 등을 넘긴 경우에도 그 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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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등은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만 알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판례사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판례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이외에도 엘박스나 빅케이스 등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여야만 접근이 가능한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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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후에도 친밀하게 지내는 건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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