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의 CCTV가 있는데 이거는 불법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가 직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하여 관리감독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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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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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채운 반지가 절대 빠지지를 않는데 자르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병원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안내대로 해보시고 그럼에도 빠지지 않아 본인의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병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링을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걸 고지하시고 병원 동의 하에 진행하여야 추후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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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관입구쪽금연구역에흡연자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단지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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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중입니다..양육비 주기 싫어서 용을쓰는거 같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을 위해서라도 그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계속 유지하시되,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해야 일부 지급하겠다는 등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 협박, 강요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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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롭게 작성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하는 경우 새 계약서를 구비해두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추후 기존 계약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스캔이나 촬영본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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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직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일단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또한,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통칭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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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경찰이면 경찰서 신고나 도움없이 혼자 cctv 채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직업이 경찰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수사 접수를 하여 증거자료 수집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필요하고 본인이 피해자라면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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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하는 곳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때 조합원한테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지위 역시 조합원에게 승계된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원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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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전기료를 2년 동안 냈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당연히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새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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