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지 않은 전기료를 2년 동안 냈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7월 경에 이사를 하면서,
기존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한전 전기료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2024년 7월에 또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전까지
저는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를 2년동안 납부하고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를 기존 거주지 세입자에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한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나, 불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당연히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새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