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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층은 저희 가족이 거주하고, 2층은 세입자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따로 나오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그냥 넘기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월세는 제때 잘 내시는데, 전기요금은 몇 번을 요청드려도 "준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몇 개월째 미납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기 끊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기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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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대 종료시점에서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부분을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수차례에 독촉을 한 후에 해당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통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