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롭게 작성후?

전세만료예정이고 보증금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작성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계약기간만료가되어 새롭게 재계약서를 쓰면 이전전세 계약서는 어디에도필요없는거죠? 이전계약서가 찾아봐도없어서요..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있음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하는 경우 새 계약서를 구비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추후 기존 계약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스캔이나 촬영본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