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위와 같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2을 초과하여 보유할 때 모자회사관계가 되는데,법인격이 구별되므로 자회사에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이고, 내부 인사규정이 없는 한 서로 인사이동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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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재물손괴 cctv열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 사정을 말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CCTV 보관 기관이 보고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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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하면 티몬 위메프사태 처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의 경우 어느 정도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해당 피해기업들 역시 일정 부분 금액을 변제 받게 되지만 전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점에서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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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스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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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고도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화를 한 당사자(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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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절도로 2번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두 번째 범행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범행보다 가중처벌 될 수도 있고 다만 학생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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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추월차선으로 계속 다니는 것도 불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 차선은 추월을 마친 후에는 다시 2차선 등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추월차선에 계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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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무순위 아파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자격요건을 정해 추첨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입주 전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정당첨이 확인되어 취소될 때 해당 세대를 무순위로 재추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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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같은 거 신고해도 요즘에는 포상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은 그때그때 달랐으나 최근에는 주로 서포터즈 형태로 모집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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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쓴 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쓰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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