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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꿈많은수제버거
제가 최근에 너무 화난 나머지 에브리타임에다가 한 친구 성을 뺀 이름 초성과 정보를 흘리며 그 친구가 행동 했던 짓들을 글로 작성 했습니다.
” 따먹었던“이라는 단어도 작성 하였는데 고소를 넣었다고 들려와서요 이런 경우 고소가 진행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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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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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명예의 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하고 초성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커뮤니티를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