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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정직한뼈해장국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 글을 보내서요,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1대1로 주고받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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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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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