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상대방하고 말 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댓글로 니 부모가 병신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의 욕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쪽지로 병신은 니가 병신 아니냐 너같은거 키워준 니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이런식으로 보냈거든요.
쪽지받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요건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댓글로 욕을 한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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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로 보낸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