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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당찬하마240
당찬하마240

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상대방하고 말 싸움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댓글로 니 부모가 병신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의 욕을 해서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쪽지로 병신은 니가 병신 아니냐 너같은거 키워준 니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이런식으로 보냈거든요.

쪽지받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요건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댓글로 욕을 한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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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로 보낸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