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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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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특수절도 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를 훔친 청소년 3명이 결국 자전거를 돌려놓긴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용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얼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야간 시간에 3명이서 절도를 하였기에 특수절도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은 아니지만 초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이 180만원 가량 합니다

보통 단순 절도의 경우 물품가액의 2~3배 정도로 합의금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3명의 특수 절도면 용의자 각각에게 적어도 3배 이상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들에게 180만원의 3배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반환받은 점이나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각각에게 그런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