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자전거 특수절도 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를 훔친 청소년 3명이 결국 자전거를 돌려놓긴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용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얼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야간 시간에 3명이서 절도를 하였기에 특수절도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은 아니지만 초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이 180만원 가량 합니다
보통 단순 절도의 경우 물품가액의 2~3배 정도로 합의금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3명의 특수 절도면 용의자 각각에게 적어도 3배 이상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들에게 180만원의 3배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반환받은 점이나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각각에게 그런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방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