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시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익명(주로 피해자를 가명으로 표기합니다)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도 그 연락처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에는 성범죄 내용에 따라 신체에 남은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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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동 매매프로그램이나 그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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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검한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면, 정당한 출입권한으로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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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게 특수상해를 당했는데 한명만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수상해라고 한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 한명만 처벌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한 수사관이 둘 다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피해 사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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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영업비밀의 이전이나 침해 등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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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장병 고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속 등을 알고 있다면 군경찰 등에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 신원을 측정하여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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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현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하여 내란죄가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를 지휘한 대통령으로서는 위 제1호에 해당하여 법정형과 같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 그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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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하여,국민의 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의원 5명 전원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이러한 사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최고의원이 없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며 선출직 최고위원의 선발이나 당정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해당 정당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체제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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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변경하려는 당사자인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배우자에게 미납된 부분을 본인이 납부하신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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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일단 그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추안 가결 송달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별론으로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가 가능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당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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