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6일에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그 집에는 가스레인지 하나만 남기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11월 13일에 짐을 뺀 상황이며
저는 동의 한 적이 없는데 출장을 갔다 오니 도배, 장판, 입주 전 청소까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있어 이를 점검한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가능 할까요?
한다면 12/16일 월요일에 가야 할 거 같은데 계약이 끝나는 날이 16일이라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