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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만족하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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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6일에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그 집에는 가스레인지 하나만 남기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11월 13일에 짐을 뺀 상황이며

저는 동의 한 적이 없는데 출장을 갔다 오니 도배, 장판, 입주 전 청소까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있어 이를 점검한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가능 할까요?

한다면 12/16일 월요일에 가야 할 거 같은데 계약이 끝나는 날이 16일이라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짐을 거의 다 뺀 상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올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행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이 끝난다는 사정은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검한다고 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면, 정당한 출입권한으로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인바, 질문자님이 짐을 빼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