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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62

호기로운천인조62

2명에게 특수상해를 당했는데 한명만 처벌이 가능 한가요

제가 얼마전 한명에겐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다른 한명은 제 옷을 잡아 끌고가서 밀고 그랬는데 저를 주먹으로 폭행한 한명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고 다른 한명은 자기는 옷을 잡아 끌고 밀기만 했는데 그 행동에 비해 너무 거금이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던 그 한명만 따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인 말로는 공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한명만 따로 처벌이 안 되고 아마도 둘다 처벌을 받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정말 한명만 따로 처벌은 안 되나요? 그리고 아무리 옷을 잡고 밀기만 했어도 죄명이 특수상해인데 150만원을 요구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만 떼어내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고가 된다면 합의가 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 사람만 신고하시려면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수상해라고 한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중 한명만 처벌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인지한 수사관이 둘 다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피해 사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