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일단 그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추안 가결 송달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별론으로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가 가능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당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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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에 따른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는 점이나,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대출 등이 "금융기관의 협약가입사채 포함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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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에는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천만원의 벌금형이 과하다는 것은 소위 '양형부당'에 해당하는 것이고제1심의 양형이 과한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다만 피해금액에 비해 과하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문 등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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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범위의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재의요구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가 있었고 현 국무총리 역시 그 행사 가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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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국무총리 역시 탄핵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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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가결과 탄핵 가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 아는 말 그대로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그 가결로서 권한이 정지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로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하게 되는 경우에 탄핵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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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연락이 어렵다면 공고등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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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을 들은 제삼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사자만 자기 얘기로 알고 있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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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누락시 법적대응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관련 협회에 제보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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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입장을 번복해 고소하거나 무고 등이 우려우신 것이라면,결별을 고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의 삭제를 권하는 대화나 통화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동시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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