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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즉흥적인원숭이

그런대로즉흥적인원숭이

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않고 싸운적이 있고 감정이 안좋은 회사동료 앞에서 대놓고 돌려까기하면서 제절친 친구랑 통화로 동료를 험담하며 욕을 하면 .... 당사자만 자기 얘기인지 인지한 상황이고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특정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제가 저번에 비슷하게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몽교죄가 문제됩니다. 당사자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 수 있을뿐,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범죄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삼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만 자기 얘기로 알고 있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