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사기죄및 협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약속의 불이행이 있었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인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주소를 모른다고 부모 가게로 보내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사기의 기망행위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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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재산분할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장이혼 후 부정청약이나 탈세 등은 각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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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의미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탄핵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까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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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사안은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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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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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데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종류의 사건은 증거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주장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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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량을 붙잡거나 맨몸으로 막아설 때 무시하고 출발해서 다치게하면 합의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차를 운전하여 다치게 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있는 걸 모르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고의가 없어 특수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하여야 하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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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마음대로 구매취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지연이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소비자로서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볼 수 있지만질문에 기재하신 행위가 쇼핑몰의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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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와 엘레베이터 트라우마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붕괴 사례는 찾기 어려운 수준이나, 부실공사로 외벽이 갈라지거나 지하주차장이 일부 붕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거듭된 피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치료와 더불어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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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고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다만 적용에 있어서의 순서는 상위법인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가령 헌법의 위임에 따라 상법이나 민법, 형법이 제정되고,각 특별법이나 위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규정되는데,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내용인 하위법령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나 개별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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