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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해파리208
가계세를주고 장사하는데. 권리금을 주겠다하여 권리금계약을하자하여 계약을 하고 가계를 비워주었습니다 1차계약금을 수령하고 마지막잔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약속이행이행이 미루어지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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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권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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