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
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상황인데. .
권리금을 계속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을 새로 계약하려 했던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