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관대한무화과
- 민사법률Q. 추완항소기간이 지나서 신청했어요.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 했습니다.근데 재산명시등본을 받은날은 12/22일사건열람을한날은 12/24일입니다.그럼 사건안날은 12/24부터 시작인거지요?허나 1/16일 사건열람또해서 1/20날 접수 했더라고요 근데 추완항소 이유가 12/24사건자료저장한 usb를 분실해서 자세히 못봤다 다시열람후제출한거다기타등등 써 있더라구요;;저는 답변서 보냈어요 기한이 지났다고요그것도 13일이나..각하 해달라고 했는데 인용이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제공탁을 걸었는데 현금으로 달라는데요계좌번호를 안 알려줘서 변제공탁을 수수료 많이주고 2주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계좌번호를 보내주면서 현금으로 달라는데 어떡하나요?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권리금 돌려주기 힘들어요~~~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근데 임대인이 본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ㅠ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르니 보낼수가 없어요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근데 임대인은 권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길 바라고 있는데 해야할까요?만약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이 저희한테도소송걸까봐 걱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근데 임대인이 본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ㅠ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르니 보낼수가 없어요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근데 임대인이 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 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빨리 나가야 하는상황인데. .권리금을 계속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