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권리금 반환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해요
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본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ㅠ
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르니 보낼수가 없어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이 권리금을 돌려주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이며, 부동산에 다시금 정확한 이유와 언제 돈을 돌려주면 되는지 의사를 물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 계약이 해제된 것만 분명하다면 새로운 계약체결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