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권리금 돌려주기 힘들어요~~~
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본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ㅠ
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르니 보낼수가 없어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근데 임대인은 권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길 바라고 있는데 해야할까요?
만약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이 저희한테도
소송걸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