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권리금 돌려주기 힘들어요~~~
상가 임대차 가계약이 되서 권리금도 받았어요
근데 임대인이 본계약날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ㅠ 그래서 부동산이나 신규임차인이 배액배상하고 부동산 수수료대한 송소 준비를 한다고 해요 저희는 계약이 안된거 같아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안알려줘요ㅠ
저희는 돈이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달라고 할때까지 권리금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르니 보낼수가 없어요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시 권리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문제 없나요?
근데 임대인은 권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길 바라고 있는데 해야할까요?
만약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이 저희한테도
소송걸까봐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 자체는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금전적인 배상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권리금은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규임차인을 다시 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